금결원, 보안서버용 인증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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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보안서버용 인증서 발급 개시
  • 오현식
  • 승인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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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 www.kftc.or.kr)이 2월 25일, 국산 ‘보안서버용 인증서(yessign SSL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다. ‘보안서버용 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인증서다.

금결원의 이번 인증서 발급은 국산 인증서의 발급이란 의의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구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서버는 지난해 의무화됐지만, 대다수 국내 인증기관들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외산 보안서버용 인증서를 발급,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결원 측은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국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됨으로써 인증서 가격이 낮아져 이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안서버 구축으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업들의 보안서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인터넷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에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됐으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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