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 27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과 UCC 사이트,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에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확정됐다.
2008년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조선일보 등 인터넷언론 15곳, 판도라TV, 티스토리 등 UCC전문사이트 6곳이며, 경향신문(khan.co.kr), 데일리서프라이즈(dailyseop.com) 등 6곳은 올해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곳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며, 새롭게 선정된 6곳은 시스템 마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적용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월경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주요 대상 사업자와 함께 공익광고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5월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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