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인터넷·소프트런, 특허공방 ‘가열’ … 특허법원에선 잉카인터넷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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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소프트런, 특허공방 ‘가열’ … 특허법원에선 잉카인터넷 승소
  • 오현식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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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 www.nprotect.com)은 소프트런과의 보안패치 기술 관련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월 3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적극적권리확인 심판불복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잉카인터넷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프트런이 청구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잉카인터넷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잉카인터넷의 법률대리인인 코엑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영일 변리사는 “이번 승소판결로써 소프트런의 특허기술이 잉카인터넷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전 변리사는 이어 “나아가 소프트런사의 특허명세서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프로세스 자체가 아예 무한루프에 빠지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무효심판에서도 곧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런 측은 즉각 반발했다. 1월 3일 특허법원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잉카인터넷에서 승소한 것이 맞지만,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소프트런이 승소했던 것으로 이번 특허법원에서의 승소가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프트런은 “특허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런은 “이번 특허소송은 ‘특허권리중 해당부분(가호특정 부분)을 잉카인터넷이 침해하고 있다’고 한정시켜 진행된 것으로 이번 승소는 특허의 일정부분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승소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잉카인터넷이 침해한 다른 부문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가호특정해 새로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새로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결과가 1월말~2월초 경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소프트런 특허를 동전이라고 볼 때 이번 첫 번째 특허범위침해 소송은 동전의 앞면에 국한시켜 진행한 것이며, 잉카인터넷이 이에 대해 동전의 뒷면을 사용했다고 해 회피함에 따라 뒷면에 대한 특허범위확인심판을 새롭게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이 소프트런 측의 주장이다.

보안패치 관련 기술을 놓고 벌이는 양사의 공방전이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것.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는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업체의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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