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하드디스크에 삭제한 이메일 등이 복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새로운 보안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디가우저는 자기력(磁氣力)을 이용해 디스크, 테이프 등의 자화 값을 ‘0’으로 만듦으로써 데이터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완전삭제 솔루션으로 폐기매체로 인한 보안사고를 원천방지하는 솔루션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디스크포맷을 십여차례 실시해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지만, 디가우저를 이용해 완전삭제를 실시하면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국산 디가우저 제품인 DK-9000의 경우, 최대 2만2천가우스의 방출자기력을 제공해 대용량 하드디시크 폐기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자산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서 유출되는 기업 내부 정보나 개인의 금융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 매체 폐기 시 디가우저 사용이 의무화되는 추세. 국가정보원에서는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에 2006년 3월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통보해 CD, 플로피, 하드디스크 외에도 저장 매체를 내장한 복사기, 팩스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전자금융거래보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ATM 기기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 수립 후 저장 매체의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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