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 지정은 정보보호 분야가 IT 통계 데이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 등 관련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굴된 통계들은 기존의 해킹·바이러스 침해 통계,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통계 등과 더불어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ISA 관계자는 “공식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정보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자체 보다는 경제성 평가·정책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분석된 가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A는 정보통신부를 통해 2006년도에 이미 인터넷 침해사고 통계, 개인정보 침해 민원현황, 스팸 수신량 조사, 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 실태조사 등 4종의 주요 정보보호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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