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기업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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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기업에 혜택 확대
  • 오현식
  • 승인 200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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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혜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으로부터 기술평가 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나 융자를 얻을 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도 가점이 적용된다. 조달청 입찰, 은행대출 등 신용평가점수제출이 요구 되는 사업에서 가점 부여는 사업 참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KISA에서 진행하는 입찰에서도 가점이 적용되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인 기업의 경우 수검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혜택방안을 마련한 KISA 장상수 팀장은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통신,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추진 중에 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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