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MI라이선싱, HDMI 상표·로고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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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라이선싱, HDMI 상표·로고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 강석오
  • 승인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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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규격의 라이선싱을 총괄하는 HDMI라이선싱LLC는 제조업체들이 각자 제품의 HDMI 구현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표 및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HDMI의 기능에 대한 일관된 용어 정립으로 제조업체들은 해당 기능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게 되며, 소비자들은 HD 제품 구입 결정을 내릴 때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품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제품에서 구현되는 특정 HDMI 기능을 HDMI 버전 번호와 함께 명시해야만 한다. HDMI 버전이 기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들이 각자의 타깃 시장에 따라 선택한 옵션 기능 목록을 명시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강화가 필요, 소비자들은 특정 HDMI 버전의 성능을 활용하는 제품의 HDMI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기능과 관련해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기기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관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설치업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딥컬러(Deep Color) 기능, x.v. 컬러 색재현율 강화, 고급 오디오 포맷과 같이 고해상 가전제품 및 PC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HDMI 구현 기능들을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들은 각자 제품의 HDMI 기능을 전달하는데 있어 보다 일관적인 전문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소매업체의 경우, 고객 및 영업 직원에게 일관성 있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업 메시지를 제공하게 된다. 설치업체들은 고해상 홈씨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 기능 호환이 가능한 부품들을 간단하게 명시할 수 있게 된다.

HDMI라이선싱 레슬리 챠드(Les Chard) 회장은 “HDMI 상표 및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목적은 HDMI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언어를 가전업계에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용어들이 개별 기능의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및 설치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해주는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HDMI 기능 도표를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을 통해 해당 업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DMI 규격의 모든 개정판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지만 이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선택사양이다. 상표 및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들에게 HDMI 1.3 지원이나 HDMI 1.3 호환처럼 특정 버전을 언급할 때는 어떤 HDMI 기능이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별 기능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서 구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딥컬러 기능을 지원한다고 설명된 디스플레이 장치는 딥컬러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를 처리해 그 결과로 생긴 스트림이 디스플레이로 전송될 때 8비트 이상의 색심도를 구현하며, 컬러 당 색심도가 8비트 이상이 되는 디스플레이여야만 한다.

HDMI를 채택하는 업체들은 2008년 10월 17일 첫 출하되는 모든 제품에 전 제품에 상표와 로고 이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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