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골자는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등 이론법학과 법률실무가 연계된 학술행사 공동개최 ▲IT정보미디어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정책의 협동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개발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등의 교류 및 각종 도서·자료 열람 ▲양기관 소속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다. KISA와 단국대학교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연구 외에도 판례 및 사례 수집·분석, 문헌 및 법령의 조사·번역, 교재 개발, 공청회·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KISA 관계자는 “우선 초기에는 학술정보 교류, 학술행사 공동개최, 공동연구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인적교류,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실무수습과정 개설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SA 측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구실적도 빈약한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분야의 연구환경이 이번 협력을 계기로 개선되고, 연구 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정보보호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깊은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 판례 및 사례 등이 분석·제공 됨으로써 일반 기업의 사내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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