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어울림, 특허 소송에서 퓨쳐시스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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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어울림, 특허 소송에서 퓨쳐시스템 승소
  • 오현식
  • 승인 200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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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과 어울림정보기술과의 특허침해분쟁에서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www.future.co.kr)이 최종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05년 7월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자사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 대법원까지 상고되며 2년여의 걸친 법적 공방을 거친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퓨쳐시스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정리됐다.

대법원 민사 2부는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어울림정보기술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에 사용된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VPN 부하분산에 대한 구현 방식이 양사가 서로 상이한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주장을 수용한 것. 서울고등법원(2007.03)과 대법원 모두 2007년 04월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고(어울림정보기술) 패소 결정을 수용, 항소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퓨쳐시스템 측은 “특허청의 ‘특허취소’ 결정(특허청은 2006년 5월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종결된 이번 소송은 “상대방 발목잡기식 사업행태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퓨쳐시스템 김광태 사장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기술력과 서비스로 경쟁하며 고객에게 다가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양사 고객과 업계 관계자에게 우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면서 “보안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 같은 소모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어울림정보기술이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온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지만, 업계 상생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와 같은 이차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고객들께 다가서겠다”고 덧붙였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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