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인 천안방송은 동일 지역 티브로드 계열 SO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방송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그 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규정에 의거해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의 심사항목에 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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