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천안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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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천안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합병 인가
  • 김나연
  • 승인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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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티브로드천안방송(이하 ‘천안방송’)의 티브로드중부방송(이하 ‘중부방송’)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18일 제103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병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병인인 천안방송은 동일 지역 티브로드 계열 SO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방송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그 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규정에 의거해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의 심사항목에 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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