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AOT 특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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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AOT 특허 소송 ‘승소’
  • 강석오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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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대만의 LED업체인 AOT가 서울반도체의 대만 백색 LED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승소는 서울반도체가 백색 LED 특허의 진보성 및 발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및 백색LED 기술과 관련해 AOT뿐 아니라 국내 메디아나전자, 이츠웰에도 승소한 바 있다.

2002년부터 대만 AOT는 서울반도체의 국내 최초 백색 LED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해왔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2005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OT는 이에 맞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 2006년 11월에 기각됐고,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서울반도체의 대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됐다.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특허기술은 휴대폰의 키패드뿐 아니라 고품질 고생산성의 플래시, 조명, 그리고 자동차용 LED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결과는 서울반도체가 향후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 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2007년 전체 시장의 약40%인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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