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업계 공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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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업계 공동 캠페인 실시
  • 오현식
  • 승인 2007.07.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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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간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 등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것.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이하 KISA)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또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주요 포탈 사업자과 유관 협회 등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동참, 경각심 고취를 유발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즉 전화금융사기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초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 환급을 미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유괴, 교통사고 등 허위 사실을 전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KISA가 발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 개인정보파일 삭제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 수신금지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통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외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포탈 사업자들은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국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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