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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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승인 200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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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의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난 어느 한 폴란드인이 일상생활을 회복한 후 휴대전화를 신기하게 여겼다는 뉴스가 있었다. 공산주의체제하에서 물자가 부족하고 통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의 기억을 19년간 묻어두었다 갑자기 깨어나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된 사회모습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은 무척 컸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지난 3월 전지훈련을 위해 한국에 온 북한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한국의 생활모습에 관해 궁금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가 최고 인기였다고 한다. 선 없이 전화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기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보며 게임까지 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보호 미비, 정보화 역기능 ‘대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은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정보화 초기단계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유선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 사이였던 것이다.
그 이후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시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화촉진과 각 기업에서의 활용도 제고 및 무선인터넷 등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화 추진단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포털 생성, 전자상거래 등의 순서로 e비즈니스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발전단계의 구분 없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추진과정상에서 정보보호가 수반되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 정보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데, 정보보호의 미비는 오늘날 여러 가지 정보화 역기능 현상들을 생성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을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제 해킹이라는 용어가 일반 상식이 됐을 정도로 정보화역기능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해킹은 그 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화돼 그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노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바이러스의 급증, 피싱, 파밍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와 지적재산권 침해, 음란 폭력물,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무절제의 인터넷 윤리문제와 함께 지역·계층·연령간 정보격차의 확대심화 현상까지도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화 역기능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 수혜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데, 정보사용자로서의 개인과 기업이 정보접근과정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 스스로 정보보호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정보공급자로서 IT기업과 정보보호업계의 노력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여러 형태의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겪은 개인 및 기업들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그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정보화의 진전과정에 발맞춰 정보보호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보호 관련법의 법제화, 새로운 IT기술이 대두하는 초기부터 정보보호기술을 갖춰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보화 역기능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정보보호 법안 재정비 ‘필요’
모든 규범이 그 당시의 사회현상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이듯, 현재의 정보보호 관련법의 내용도 정보침해사고를 막고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규범은 당시의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특히 오늘날 정보보호 관련법의 경우가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약적인 기술발달에 따른 사이버 세상의 현실을 관련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일상적인 사회생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빈번해지고, 피해사례가 증가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전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총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연되고 있는바 좀 더 넓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정하려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가 주요기간산업 및 IT분야에의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절차를 현실화하며, 사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더욱 실효성 있게 현실화하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정보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며 국내 IT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를 촉진해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호산업촉진법(안)’의 제정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산업기술, 정보보호의 바탕에서 시작해야
이제 IT839전략이라는 용어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됐다. IT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무선인터넷, RFID, 디지털TV 등 8대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 3대 유무선통신·방송·인터넷관련 인프라의 투자를 유발해 이를 바탕으로 9대 신성장동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인 IT839는 우리나라의 산업지도를 바꿔 더욱 확고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IT산업의 발전전략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이 이뤄지면 국민들의 일상생활내용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크게 변화될 것이지만, 문제는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위협요인이 증가될 가능성도 함께 증대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와 새로운 해킹수단이 등장하고 사이버윤리의 훼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며, IT기술이 실제생활에 적용되는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사이버 위험 역시 단순히 사이버 세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생활에 표출될 가능성 또한 증폭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용어를, 사이버 소사이어티(Cyber Society)와 리얼 소사이어티(Real Society)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신기술개발과 동시에 정보보호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결함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신뢰사회 구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한 신뢰사회 구현에 정보보호는 필수적인 요소다. 유비쿼터스, 정보화가 주는 모든 이점은 정보보호에 기반한 신뢰 사회의 토대 위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가, 이를 지속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갖춰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하루빨리 정보보호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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