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IPTV 법안, 유효 공정경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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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 IPTV 법안, 유효 공정경쟁 원천 차단
  • 김나연
  • 승인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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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상기(한나라당)의원이 발의한 IPTV관련법안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즉각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서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사업법』은 명칭부터가 방송과 통신의 변화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T만을 위한 특혜로 얼룩진 법”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가 단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제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IPTV만이 디지털멀티미디어 서비스인양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분류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서의원의 법안은 전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데, 최근 일본의 경우도 3분류법체계와 통합법을 추진하는 등의 예에서 보듯 장기적 안목과 산업 전체를 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사업법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한 디지털케이블TV산업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도외시한 법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케이블TV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통부가 발의한 BCS법의 원안 그대로 일 뿐 아니라 방송업계의 진지하고도 명분 있는 제안을 수렴한 흔적은 단 한군데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IPTV를 위한 서비스 사업권역의 경우 처음부터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77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케이블TV산업과의 유효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KT의 독점과 크림스키밍을 방지할 의지를 법안에 전혀 담을 의도가 없음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요쟁점사항인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KT의 자회사 분리요구도 완전히 무시돼 케이블TV업계가 우려한 그대로 “KT만을 위한 특혜 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홍창선의원 발의에 이어 현재 IPTV관련법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KT 한 사업자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되고 있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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