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매티카, 비즈니스오브젝트 대상 특허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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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매티카, 비즈니스오브젝트 대상 특허 침해 소송 ‘승소’
  • 김나연
  • 승인 200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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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매티카는 지난 5월 16일 비즈니스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오브젝트는 자사 ‘Data Integrator’ 제품에 인포매티카에 특허권이 있는 데이터 전환 기술을 포함시켜 출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인포매티카에 의하면 “이번 판결에 따라 비즈니스오브젝트의 불공정 행위 주장은 기각됐으며 인포매티카의 특허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을 받아 강제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포매티카는 지난 2002년 7월 ActaWorks product(현재 비즈니스오브젝트가 Data Integrator라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내 데이터 변환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론(Apparatus and Method for Performing Data Transformations in Data Warehousing)”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Nos. 6,014,670 및 6,339,775)를 비롯한 여러 인포매티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2일, 인포매티카의 특허가 유효하며 비즈니스오브젝트는 고의로 인포매티카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판결, 비즈니스오브젝트는 판매를 위해 제조된 자사의 Data Integrator 제품에서 즉시 특허를 침해한 코드를 삭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포매티카는 비즈니스오브젝트 제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객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특별 가격 책정 및 패키징이 포함돼 있다. 

한편, 비즈니스오브젝트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OLAP제품에 ETL을 더한 통합 BI 전략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et There Be Light’라는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선포하고 BI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오브젝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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