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휴면요금 609만건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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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휴면요금 609만건 찾아가세요
  • 김나연
  • 승인 200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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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액 29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이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천30원, 보증금 6만2천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원, KTF 50원, LGT 35억원, KT PCS 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하여 과·오납 요금 등 미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해 정보 확인 및 환급 절차가 불편했다. 또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 4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1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300억원대의 미 환급액의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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