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글검색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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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글검색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발표
  • 김나연
  • 승인 200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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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6일, 정부(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글검색 서비스(www.google.co.kr)에 도입할 일련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글은 한글검색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위해 정통부와 포괄적인 대책 협의를 해왔으며, 구체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이번 논의를 통해, 구글은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국내 법안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구글 자체에서 개발한 필터링 기술인 세이프서치(SafeSearch)와 성인인증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2 단계 보호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구글 측은 “사용자가 금칙어에 대해 검색할 경우 사용자 성인인증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세이프서치가 필터링한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된다. 구글은 한글검색에 대한 세이프서치와 성인인증제도의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여 올 8월말에는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이프서치와 성인인증제도의 동시 도입과 더불어, 구글은 국내 주요 포털이 시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음란물 URL들에 대한 차단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음란물 URL 차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URL 리스트를 제공해주는 대로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구글 법무 총괄 책임자인 켄트 워커 변호사는 “구글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고 이번에 구글 한글검색에서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에 도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구글이 이번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고,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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