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소기업용 개인정보보호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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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기업용 개인정보보호 책자 발간
  • 김나연
  • 승인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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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핸드북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 ▲개인정보침해의 유형별 사례 ▲PC 패스워드 설정 및 공유폴더 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웹사이트 구축·운영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이용 등 기업 내에서 일반직원, 시스템관리자, 웹페이지 개발자별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보급하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스>일반정책자료)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김나연 기자>

 <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top 10 >
1. PC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바이러스 검사는 주기적 시행 !
2. PC의 공유폴더는 최소화하고, 공유시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 !
3.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 !
4. e-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 방지 !
5. PC 방화벽 설정을 통한 악성 프로그램 방지 !
6. 운영체제의 보안패치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
7.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
8. 시스템 계정 관리 및 기기사용 인증체계를 강화 !
9. 웹페이지 개발시 보안 취약점을 반드시 점검 !
10.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안서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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