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 스팸 차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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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스팸 차단 대책 발표
  • 오현식
  • 승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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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스팸의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060, 음란성 URL, 원링 스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부정기 조사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정통부는 특히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로 스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정통부는 또한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 발생 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혜석 의원이 ‘통신과금중계서비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중이라는 것.

서혜석 의원의 개정안은 ▲규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등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취급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ISA의 조사에서는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송자 입장에서 발송비용이 거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전송되는 특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원 링(One-Ring)은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트랩 4천대 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천500대를 단계적으로 6월까지 대체하고, 대체중에도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 이는 SMS을 이용한 스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스팸트랩에 적발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매월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서비스를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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