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결합판매 관련 고시 및 인가지침 제정
상태바
정통부, 결합판매 관련 고시 및 인가지침 제정
  • 김나연
  • 승인 2007.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통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허용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약관심사시 필요한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을 제정하고,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한 고시도 관련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은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전기통신역무를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합판매(순수결합) 행위와 정당한 이유없이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공대가를 차별하는 행위, 그리고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는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인가기한 등 인가절차와 요금적정성 심사기준 및 후발사업자의 동등 접근 보장을 위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 심사기준 등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인가신청할 경우에는 이용약관과 함께 결합판매 제공계획서 및 요금설계서, 이용자보호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결합상품이 조기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관 인가시에는 요금적정성과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의 결합판매 요금할인율(10%이하)에 대해서는 요금적정성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간소화제도를 도입하여 결합상품이 시장환경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약관심사시 타 사업자의 유사 결합판매 제공가능성을 심사하여 제공가능성이 없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인가역무)에 대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결합판매 약관심사시 전문성 강화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회계·경제·통신법·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