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국정원과 7개 보안관제서비스업체는 사이버공격 탐지기술 교류, 웜/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샘플 및 사이버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됐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조기 탐지 및 대응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 보안관제 기술·정보 교류 협의체(가칭)’를 결성할 계획이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외국발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기 탐지·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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