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 138차 심의를 통하여 KT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3월 6일에는 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 예보를 발령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해지 신청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해지 신청이 있었음에도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며,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관련 제도개선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 안내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예약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여 해지 접수를 하게 되는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를 도입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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