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 신고·장려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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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 신고·장려금 제도 운영
  • 오현식
  • 승인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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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각종 사이버위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이버위협 신고·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행위 또는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장려금 수여 대상이다.

주요 신고대상이 되는 사이버위협 행위로는 ▲컴퓨터를 해킹, 중요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공공기관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컴퓨터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행위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 가능한 보안취약점 등이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 또는 국가정보원 신고전화(111)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제보된 내용을 매월 말 일괄 심사해 경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부터 2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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