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대상이 되는 사이버위협 행위로는 ▲컴퓨터를 해킹, 중요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공공기관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컴퓨터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행위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 가능한 보안취약점 등이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 또는 국가정보원 신고전화(111)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제보된 내용을 매월 말 일괄 심사해 경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부터 2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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