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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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 오현식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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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3.16일 시행)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변경 이전 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는 매년 7월 30일부터 다음해 7월 29일까지였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뤄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진단 주기를 변경의 배경.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29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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