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뤄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진단 주기를 변경의 배경.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29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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