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DB-i 전자금융거래법 22조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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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DB-i 전자금융거래법 22조 버전 출시
  • 오현식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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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대표 김대환 www.somansa.com)는 전자금융거래법 22조에서 정한 대로 역추적, 검색, 오류탐지를 통해 금융거래의 증거를 제공하는 DB-i버전 2.5(별칭 DB-i전자금융거래법 22조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만사 고문 박진식 변호사에 의하면 2007년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 22조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력을 모두 저장, 5년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고 한다. 박진식변호사는 “법은 엄격하고 냉정한 만큼, 기업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결성있는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B-i전자금융거래법 22조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금융거래가 증권에뮬레이터나 웹서버 등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애플리케이션서버를 통한 접근내역을 모두 기록하는 점이다. 또한, 이 외에도 프락시보안 기능이 추가돼 내부이용자 사전차단까지 가능하다.

소만사 유영선 이사는 “소만사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콘솔 작업, 프락시까지 보안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며 “데이터베이스 접근 후 웹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유출까지 추적해주는 기능을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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