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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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 오현식
  • 승인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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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4천여개에서 올해에는 4만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

특히, 대학입시·결혼정보·학원·여행사·쇼핑몰·운세(사주)·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이 실시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소프트웨어,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정통부는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과거 개선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제로 변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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