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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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김나연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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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조치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스와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과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획득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공식인증을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유효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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