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개인위치정보제공시 제공주체에게SMS통보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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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위치정보제공시 제공주체에게SMS통보방식 결정
  • 김나연
  • 승인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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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 KTF(사장 조영주 www.ktf.com), LG텔레콤(사장 정일재 www.lgtelecom.com) 등 이동통신 3사는 6월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바로 위치조회통보함으로 직접접속 가능한 핫키(**790 + 무선인터넷키) 기능을 오는 3월 1일부터 구현키로 했다.  
 
그 동안 친구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SMS로 즉시 통보 받지 못해 고객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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