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 아이폰 상표권 도용으로 '애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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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아이폰 상표권 도용으로 '애플' 고소
  • 강석오
  • 승인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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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www.cisco.com)는 ‘아이폰(iPhone)’ 상표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북부지역 미 연방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시스코는 2000년 ‘아이폰’ 상표권을 소지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던 인포기어(Infogear)를 인수하면서 아이폰 상표권을 취득했다. 인포기어는 1996년 3월 20일에 아이폰 상표권에 대한 출원을 접수한 바 있다.

시스코 자회사인 링크시스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아이폰 제품군을 공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18일 아이폰 제품라인을 추가 확대하기도 한 바 있다.

시스코 마크 챈들러 부사장겸 법률고문은 "애플은 그 동안 아이폰 명칭 사용과 관련해 시스코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 단말기가 뛰어난 상품이긴 하지만 시스코의 허가 없이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챈들러 부사장은 “오늘의 아이폰은 미래 아이폰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한 아이폰의 가치는 가정용 전화기, 휴대폰, 업무용 전화기 및 PC 등을 제한 없이 통합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시스코의 아이폰 상품 브랜드 보호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스코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이 시스코의 아이폰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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