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4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9만원 이상 8년 이상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1만원 축소했다. 또 3만원 미만 18개월~3년 미만 구간 보조금도 1만원 축소했다.
한편 중고폰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단말기 반납 시 전구간 고객에게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 보조금 변경안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 제반 사항을 준비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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