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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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 수립
  • 강석오
  • 승인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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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VoIP(인터넷전화) 제공사업자 및 정보보호사업자, 학계 등의 VoIP 서비스 및 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정보보호 위협대비 대응방안 도출 ▲VoIP 정보보호 표준모델 및 단계별 세부대책 제시 ▲기술개발·표준화·법제도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다.

그동안 VoIP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특성상 해킹 등 기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음성통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스팸 및 도청 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보안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운영된 VoIP 정보보호 추진기획반을 통해 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분석, 정보보호 위협과 취약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 대응방안 도출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한층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VoIP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보호대책을 사업자들의 실제 VoIP 서비스에게 적용하기 위해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정보보호 지식포털 사이트(www.securenet.or.kr)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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