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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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시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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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신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통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정기간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등 본인증 미취득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공동주택의 인증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설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는 가스․조명․난방제어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관/배선, 장비설치공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명제어, 침입탐지, 원격검침, 난방제어 등의 홈네트워크용 배선설비와 관련 기기 설치공간 확보수준에 따라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등급에 대한 심사기준은 지난 2004년부터 건설, 기기, 서비스 등 홈네트워크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마련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3회에 걸친 공청회와 전국 10개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시범인증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등급 신설 외에 예비인증을 받고 정식인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비인증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는 건설업체 등은 12개월 동안 예비인증 신청 제한 ▲본인증 미 취득 사실에 대해 체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 이상 공개 ▲예비인증 및 본인증에 공통 사용되는 인증마크를 이원화하여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인증 신청대상을 50세대 이상에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기축건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입주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특등급 인증기준에서 광전변환장치1) 설치항목을 제외했다.

개정된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입주민의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구내정보통신 이용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1999년부터 2006년 11월말까지 총 4,646건의 인증을 부여하여 232만세대의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과 연면적 3,300㎡이상인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배선, 배관, 통신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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