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텍은 “전자상거래에 국한됐던 기존 온라인 전자문서 공증 시스템과는 달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현행 공증 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 법무법인의 업무 비효율성 등과 같은 낭비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하지만, 현재 공증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증 처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또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인인증서가 1천만장 이상 보급돼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점차 많은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어 이번 특허 획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겠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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