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저리비켜!” … 정통부, 경찰청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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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저리비켜!” … 정통부, 경찰청과 공조
  • [dataNet]
  • 승인 200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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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 소위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통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돼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는데요,

실제로 사기범들이 옥션 등 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해 대포통장에 입금케 한 후 도망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해 통신요금체납 등 문제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통화만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과 현재 대포폰 피해자들이 운영중인 대포폰 피해신고사이트(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SMS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전에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세이퍼(M-safer)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통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까페 등)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통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 대응케 됩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정의 이같은 공조체제로 앞으로는 대포폰 피해 사례 근절뿐 아니라, 시장에서 대포폰이 모두 사라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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