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비회원 정보보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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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비회원 정보보호 구멍
  • [dataNet]
  • 승인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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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비회원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비회원 구매서비스(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중 회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177개 쇼핑몰에 대해 실시됐다.

정통부 모니터링에 따르면, 비회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177개 온라인 쇼핑몰 중 단 1개 사이트만이 개인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부분의 쇼핑몰은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164개 쇼핑몰이 추후 구매내역 및 배송 조회 등을 이유로 비회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 구매․배송내역을 조회하고 열람하기 위한 확인수단으로 주문번호(66%)나 성명(55%), 이메일 주소(21%)만을 이용함으로써 타인이 구매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수집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비회원 고객에게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통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연말까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외에도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교습소, 콘도, 백화점·할인점, 체인사업자 등 준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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