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LGT IMT-2000 주파수 회수 … 주파수할당대가 미납금 1천12억원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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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LGT IMT-2000 주파수 회수 … 주파수할당대가 미납금 1천12억원 추가 징수
  • [dataNet]
  • 승인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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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7월28일 LG텔레콤에게 할당됐던 2GHz 대역 IMT-2000 동기식 주파수를 회수했다. 지난 26일 LGT의 IMT-2000사업 허가 취소에 따라 정통부는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파수회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LGT에게 오는 8월7일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27일 LGT가 예정된 청문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정통부는 28일자로 주파수를 회수한 것. 현재 전파법령은 주파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산토록 규정돼 있어 LGT는 이미 납부한 초기출연금 2천200억원 외에 약 1천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할당대가 미납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정통부는 가급적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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