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7일 LGT가 예정된 청문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정통부는 28일자로 주파수를 회수한 것. 현재 전파법령은 주파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산토록 규정돼 있어 LGT는 이미 납부한 초기출연금 2천200억원 외에 약 1천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할당대가 미납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정통부는 가급적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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