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수해지역 초고속인터넷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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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 수해지역 초고속인터넷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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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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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이용료 및 장비임대료)을 3개월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요금 면제 절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LG파워콤 고객센터(1644-7000) 팩스(02-6718-6718)로 보내면 된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번 요금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에 한해 이용자가 고객센터로 수해 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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