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선 통신사, 수해지역 가입자 ‘요금감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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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선 통신사, 수해지역 가입자 ‘요금감면’ 나섰다
  • [dataNet]
  • 승인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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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KT 등 유․무선 통신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고객에게 통신요금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밝히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18일 통신업체들이 앞다퉈 통신요금 할인 등 주민지원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KT(대표 남중수)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 강원지역을 비롯 전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수해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시가옥에 수용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설치장소 이전비(1만4천원)와 부가사용료는 전액 감면, 시내외 통화료는 월 100도수까지 감면 ▲메가패스는 서비스이용료와 장치사용료를 3개월 동안 감면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중인 가옥에 설치된 전화와 메가패스는 1개월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용회선 등 기업회선은 이용요금과 설치 이전비를 재해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해줍니다.

감면 절차는 KT 관할지사나 지점(전화국)을 방문해 수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100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KT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사랑의봉사단 1천여명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민 대피소와 구호기관 및 긴급 복구지휘소 등에 무료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인당 5회선, 5만원 한도(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원, 명의 기준)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명의 회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당 5회선, 5만원 한도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당 10회선, 5만원 한도의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7월에 사용한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가 일괄 감면돼, 이는 9월 청구 요금에서 차감후 청구됩니다.

피해지역 SKT 가입자들은 7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또한 피해지역에 AS 차량을 파견하고 무상 점검 및 임대폰을 제공한다고 밝혀,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TF(대표 조영주)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8개 시·군의 피해고객에게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 피해 고객은 7월 사용 요금에 대해 최고 5회선까지 회선 당 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를 포함해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아울러, KTF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말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7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이용정지 유보키로 했습니다.

피해 고객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7월31일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 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KTF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A/S센터를 운영해 폭우피해 주민들에게 단말기 무료 점검과 함께 침수·분실로 인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1천여대의 임대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편, KTF는 강원도 평창군, 여수시 돌산읍, 진주시 문산읍 및 경남 산청군 등의 수해지역에 담요·의료품 등 재난재해 구호키트 700여 개를 전달하고, 직원 3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네요.

LG텔레콤(대표 남용) 역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LGT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키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LGT 고객은 2006년 8월 청구요금(7월 사용 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8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해 피해지역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요금 감면 신청은 7월18일부터 8월16일까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T 전국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팩스 전송 가능), 제출하면 됩니다.

유ㆍ무선 통신사의 이같은 작은 도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ㆍ경남ㆍ울산ㆍ전남ㆍ경북 등 전국 18개 시ㆍ군 거주 피해 고객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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