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넷의 이 특허는 온라인상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그 권리범위가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모든 생체인식 업체들에게 문제시 됐었다. 다보넷은 이같은 특허를 이용, 니트젠을 상대로 지난 2004년 8월 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니트젠은 2004년 9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을 제기, 2005년 6월에 특허청심판원으로부터 "니트젠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다보넷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9월 29일 다보넷의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보넷은 또 이같은 특허청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고했으나, 특허법원은 결국 두 소송 모두 니트젠의 손을 들었다는 것.
이와관련, 니트젠 배영훈 대표이사는 "특허성이 결여된 특허를 이용해 상대방 발목을 잡는식의 사업형태는 업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업관행이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온라인 지문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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