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이용자 피해 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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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이용자 피해 보상 의무화
  • [dataNet]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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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관련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실시된다.

7월부터는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업체도 확대된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만 가지고 있던 안전진단 수행권한이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에게도 안전진단 사업권이 주어진다.

7월부터는 외국국적 항공기내에서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한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가 완화되어 국경간을 운행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용객들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습득물 중 비재산 물건으로 분실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보내지 않고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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