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공기관 ITA 도입·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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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공기관 ITA 도입·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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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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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제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ITA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 위와 같은 의무화 조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6년부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ITA 도입을 통해 정보화 예산 3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도 2007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H/W?S/W 등의 단순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5억원 미만의 경우도 대민 서비스, 다수기관 연계 사업 등인 경우 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ITA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ITA 기본계획 수립, ITA 도입시 필요한 참조모형의 보급, ITA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원활히 ITA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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