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지상파·케이블방송 선택시청 가능
상태바
신규 아파트, 지상파·케이블방송 선택시청 가능
  • [dataNet]
  • 승인 2006.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서는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공동시청안테나(MATV)와 케이블TV(CATV)선로가 장치함까지 설치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MATV와 CATV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MATV설비와 CATV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 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MATV나 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하므로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중 하나만 시청가능)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세대단자함까지 분리 배선할 경우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나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