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SO 등,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선정
상태바
36개 SO 등,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선정
  • [dataNet]
  • 승인 2006.06.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6월1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에 허가를 신청한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65개 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지난 2004년 7월21일부터 2년간 유예 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RO·NO이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3단계(①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 ②사업계획서 심사 → ③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걸친 심사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65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고,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단(총 12명)이 수행했다. 심사 결과, 65개 법인이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지난 1차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42개 법인을 포함해 총 107개 SO 등(SO 74개, RO 9개, NO 24개)이 오는 7월에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07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중에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예정이며, 6~7월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상호접속기준 등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