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복제율 46%는 세계평균인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전체 97개국 중 15번째로 높았다.
세계 불법복제율은 35%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27억달러에서 343억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법복제율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90%) 짐바브웨(90%) 인도네시아(87%) 중국(86%)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6%) 핀란드(26%) 등이었다.
지역별로 불법복제율이 낮은 곳은 북미지역(22%)으로 세계평균 35% 보다 13%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5%) 카자흐스탄(85%) 등이 포함돼 있는 동부유럽(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86%) 일본(28%) 한국(46%) 등이 포함돼 있는 아태지역은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4%로 조사됐다.
김은현 BSA 한국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IDC 소프트웨어 경제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9천억 원의 GDP 증가는 물론, 1만8천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천870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