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큐브(대표 손국일 www.digital-cube.co.kr)의 PMP 제품 V43이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파연구소로부터 전자파 기준을 초과 판정을 받아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1개월간 생산중지 및 수거명령을 받았다.
디지털큐브는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 5월 10부터 무상수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손국일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고객에 심려를 끼쳐드려 점 깊이 반성하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만족을 우선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