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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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조정
  • [dataNet] 강석오 기자
  • 승인 200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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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해 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조정,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월 이용실적 7만원 이상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8년 이상 장기가입고객에 대한 혜택을 추가했다.

8년 이상 가입고객의 경우 이용실적 3만원 미만은 9만원, 3~4만원은 11만원, 4~5만원은 13만원, 5~7만원은 15만원, 7~9만원은 20만원, 9만원 이상은 2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됐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5월 25일부터 이용실적 3~7만원 일부 구간에 대해 보조금 수준을 1만원씩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보조금 축소의 경우 고지 후 최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장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신설한 8년 이상 가입 고객의 보조금 수준은 5월 25일부터 인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 영업본부장 김형근 상무는 “이번에 보조금 조정을 단행한 것은 SK텔레콤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상황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며 “5월 25일 이후 일부 보조금 인하는 시장 안정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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