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 NEP(신제품 인증) 서비스 본격 개시
상태바
정통부, IT NEP(신제품 인증) 서비스 본격 개시
  • [dataNet] 강석오 기자
  • 승인 2006.04.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996년부터 운영중인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신제품 인증)’로 개편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 됐고, 그 중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非IT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96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545개 제품에 부여된 정보통신부의 IT마크는 NEP에 통합되기까지 국산 IT신제품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돼 왔고, IT분야의 새로운 NEP 인증제도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국산 IT신제품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석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