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공정위 처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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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공정위 처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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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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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지난해 12월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정재훈 변호사(한국MS 법무팀장)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쉽게 다운 받을 수 있고 많은 회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복수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재훈 변호사는 코리아클릭의 자료를 근거로 “네이트온 메신저와 곰 플레이어와 같은 신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들과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한국이 장래 선도적인 혁신의 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한국 시장과 한국 소비자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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