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위원회는 이번 KCT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계기로 통신사업자도 방송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장벽이 즉시 철폐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KCT를 인터넷전화역무의 허가대상 법인으로 조만간 통보하고, 오는 2/4분기에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대성글로벌네트워크와 대구·경북지역 TRS사업자인 YEN의 합병인가 건도 승인키로 의결했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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