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대표 표삼수)은 지난 2005년 티맥스소프트가 제기한 거래강제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오라클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리를 통해 그 동안 티맥스소프트사가 주장해온 ‘끼워팔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티맥스소프트는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제품(DBMS)과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애플리케애션 서버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송지혜 기자>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taNet]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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